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로 세금 최대 7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인데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간단한 절차만 알면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영수증만 있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일괄 처리하지만 개인적으로 추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1단계: 홈택스 로그인 및 메뉴 선택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2단계: 의료비 영수증 등록
의료비 소득공제 항목에서 '추가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병원·약국·안경점 등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진 촬영으로 자동 인식도 가능합니다.
3단계: 공제금액 확인 및 제출
입력한 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를 뺀 금액이 자동 계산되고, 15% 세액공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검토 후 '제출하기' 버튼으로 신청 완료합니다.
숨은 공제혜택 총정리
일반 진료비 외에도 시력교정술, 치과교정, 한방치료, 보청기 구입비까지 모두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나 장애인은 총급여 제한 없이 의료비 전액이 공제되고, 난임치료비는 별도로 2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일반 의료비보다 5%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합산해서 신청하면 공제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준비서류
의료비 공제 신청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영수증 원본 (병원, 약국, 의료기기 구입처 발행분)
- 부양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내역서 (의료비 결제 증빙용)
-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 내역서 (실손보험 수령액 차감용)
- 의료진 진단서 (치료목적 확인이 필요한 미용시술의 경우)
의료비 공제 한눈에 보기
의료비 공제 대상과 한도를 정확히 알아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공제 가능 항목과 한도를 확인해보세요.
| 공제 대상 | 공제율 | 연간 한도 |
|---|---|---|
| 일반 의료비 | 15% | 700만원 |
| 난임치료비 | 20% | 별도 한도 없음 |
| 65세 이상 의료비 | 15% | 한도 없음 |
| 장애인 의료비 | 15% | 한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