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전동 스쿠터)는 출퇴근·여가 이동수단으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면허 꼭 있어야 하나?”, “무면허면 과태료는 얼마?” 같은 질문들이 많습니다.
2026년 현재 서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법적으로 운전면허를 갖춰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벌금·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면허 필요성
✔ 나이 제한
✔ 무면허 과태료
✔ 단속 기준
✔ 안전 규칙
까지 서울시 및 국내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 1. 전동킥보드, 정말 면허가 필요할까?
네 —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를 도로에서 타려면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 1종·2종 보통 자동차 면허 이상이 요구됩니다.
⚠️ 이 규정은 공유 킥보드도 예외가 아닙니다. 면허 없이 도로에서 타는 순간 단속 대상입니다.
👶 2. 연령 제한은 어떻게 되나?
전동킥보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최소 나이는 만 16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만 16세 미만은 법적으로 전동킥보드 운전 자체가 금지되며,
이 경우 보호자에게도 과태료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친구랑 타려고 했는데 나이 제한이 있네…”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 3. 무면허 킥보드 운전하면? 과태료·벌금 정리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아래 같은 법적 처벌이 적용됩니다:
📍 기본 과태료
- 무면허 운전 → 약 100,000원 과태료 예상
대부분의 보도에서도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 정도 벌금이 일반적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 기타 위반 관련 과태료
| 헬멧 미착용 | 약 20,000원 |
| 2인 이상 탑승 | 약 40,000원 |
| 인도 주행(보도 주행) | 약 30,000원 (상황에 따라) |
| 견인 조치 가능 | 상황에 따라 견인 + 과태료 부과 가능 |
⚠️ 보도와 일부 기사에서는 최대 200,000원 벌금 또는 구류 같은 무거운 처벌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이는 법원 적용 사례나 법 조항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공유 킥보드든 개인 킥보드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4. 단속 기준은 어떻게 이뤄질까?
서울에서는 경찰과 자치구 합동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됩니다:
✔ 무면허 킥보드 운전
✔ 헬멧 미착용
✔ 2인 이상 탑승
✔ 인도 주행
킥보드 단속은 도로교통법 기준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면허 여부·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보고 단속됩니다.
👉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면허 소지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 기술적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 5.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일까?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 금지규정이 존재합니다.
🔹 음주로 단속될 경우 대부분 법칙금 약 100,000원 수준이 부과됩니다.
※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더 무거운 처벌과 민·형사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음주 상태 킥보드 운전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6. 킥보드 안전 규칙 – 법이 정하는 필수 안전수칙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법적 안전 규칙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헬멧 착용 필수 (범칙금 대상)
✔ 1인만 탑승 (2인 이상 금지)
✔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 통행 (인도 주행 금지)
⚠️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킥보드는 보행자 안전 위협이 크기 때문에 법규가 더욱 엄격합니다.
🧠 왜 면허가 필요할까? 법원 판단도 나왔다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는 법적 근거도 존재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요구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도로교통 안전과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절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즉, “편리하니까 법이 느슨해져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약하며, 도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 마무리 한눈에 정리
✔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필수입니다.
✔ 만 16세 이상만 운전 가능.
✔ 무면허 운전 시 약 100,000원 과태료 부과 가능.
✔ 안전수칙 위반(헬멧·2인탑승·인도 주행)도 과태료 대상.
✔ 음주운전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법칙금·처벌 대상.